2022년부터 달라지는 임산부 혜택을 모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임산부 혜택을 늘리려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요. 2022년부터는 달라지는 제도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잘 확인하여 아이를 키우심에 있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2022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관련 혜택
첫 만남 이용권
2022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출산 시 아이 1명 당 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에 따라 출산 시 축하금을 지급하는 곳은 있었는데,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은 국민 행복 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며, 일시금으로 들어오다고 합니다. 유행 업소, 사행, 레저 등의 업종을 제외하면 전 업종에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1년 내로 사용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지급은 2022년 4월 1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생 아동 1명 당 200만 원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임신, 출산 의료지원 확대
2022년부터 임신과 출산하는 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단태아 임산부는 60만 원, 다태아 임산부는 1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단태아 임산부에게 100만 원, 다태아 임산부에게 14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 산모의 경우 1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1세 미만의 자녀
- 지원내용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청소년 산모 120만 원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통해 심사 및 신청
2022년부터 달라지는 육아 관련 혜택
영아 수당 및 양육수당
기존에는 가정 양육수당이 있었습니다.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과 같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기존 양육수당의 경우 만 0세~11개월 때 10~20만 원, 만 1세~23개월 때 15만 원, 만 2세~86개월까지 1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2022년부터 영아 수당이 새로 추가가 됩니다.
영아 수당이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지원하는 혜택으로,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략 20~10만 원가량이 증가한 셈이죠. 그리고 만 2세 이후로는 이전 그대로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바뀐 영아 및 양육수당
- 0세~23개월 : 30만 원
- 24개월 ~ 86개월 : 10만 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서비스 신청에서 온라인 접수
이러한 영아 수당은 앞으로 단계적인 인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25년 월 50만 원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위 영아 수당과 양육수당 하고는 별개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이전까지는 만 7세까지 월 1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만 8세까지로 기한이 늘어났습니다.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신청방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접수 후 신청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일정 기간 휴직을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육아휴직을 한 후 3개월 동안은 통상 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50%(최대 월 120만 원, 최소 월 70만 원)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도 통상 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이 추가된 것이죠.
-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뒤부터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
- 지원내용 : 통상 임금의 80%
3+3 부모 육아휴직제
정부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새로 도입되었는데요.
이는 생후 12개월 이내에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은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만약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간 월 최대 30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 지원내용 : 통상 임금의 100%
- 지원기간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3개월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부모만이 아닌 기업에 대한 지원도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기업은 1년 동안 월 3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직원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월 30만 원,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
임산부, 출산가정이라면 알아야 할 혜택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출산가정에게는 전기요금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아이가 출생한 날부터 3년간 월 30%의 전기요금이 할인됩니다. 그러나 이때 월 16,000 원 까지라는 제한이 있는데요. 여름의 경우 전기 사용 급증을 감안하여 28,000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한전 관할지사(국번 없이 123)에 연락하여 신청을 한 후, 관리실에 한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했다고 알리면 됩니다.
- 지원대상 : 생후 36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월 30% 전기요금 할인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출생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까지
- 신청방법 : 한전 관할지사(국번 없이 123) 연락 후 관리실에 전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산모의 건강과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해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혹은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연간 48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액 지원은 아니고 본인 부담도 있습니다. 20%로 연 최대 9만 6000 원입니다. 정기배송 꾸러미, 일반 꾸러미, 선택형 품목 등 임산부의 맛과 건강을 생각한 다양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어서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꼭 확인하여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지원대상 :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혹은 임산부
- 지원내용 : 연 48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자부담 20%)
- 지원기간 : 신청 후 12개월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혹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ecoemall.com)에서 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 가정으로 건강관리사가 직접 파견되는 서비스가 존재했습니다. 이 것이 이전까지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게 까지만 지원되었는데요. 2021년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 직접 파견
오늘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임산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사하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임산부 혜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혜택으로 출산 가정의 생활이 여유로워질 수 있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여 놓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임산부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 주기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도움 되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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