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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조건과 신청방법(청년안심주택)

by 비즈 인포 2023. 12. 23.

역세권 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역세권 주변에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국가사업을 말합니다. 대부분 신축으로 주택 컨디션이 좋고, 임대료도 저렴하며 교통편도 편리하여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분들을 위해 입주 조건과 함께 선정방법,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썸네일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히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안심주택으로도 불리며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변에 공공, 민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청년 : 만 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역세권 청년주택의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85%이며, 보통 30만 원~70만 원 대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임대 보증금은 청년의 경우 최대 4500만 원까지,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역세권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도 저렴하며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주거시설 주변에는 거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까지 들어와 있어 다양한 놀거리도 즐길 수 있고 일자리를 찾는데도 편리합니다. 이렇다 보니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신청하려는 지원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로 나뉘며, 그에 따라 임대료와 입주 조건이 다릅니다.

  • 공공임대 : SH 공급
  • 민간임대 : 민간사업자 공급
    • 특별공급 :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일반공급 :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급되는 유형 말고도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가 민간임대 주택 대비 훨씬 저렴합니다.

  • 공공임대 : 주변 시세 대비 30~70%
  • 민간임대
    • 특별공급 : 주변 시세 대비 75%
    • 일반공급 : 주변 시세 대비 85%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주 조건은 간략하게 나이 또는 신혼부부 여부와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를 충족하면 일반 공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득과 재산 기준까지 충족하면 특별 공급과 공공임대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아야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생업용으로 꼭 필요한 경우나 장애인 사용, 유자녀용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차량이 있어도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동차가액은 3,683만 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 자동차가액(차량가액) : 현시점에서의 차량 가치,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고 배기량이 낮을수록 자동차가액은 낮아집니다.

 

 

일반 공급 조건

  1.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무주택자 (부모는 상관없이 본인만)
  3. 자동차 미소유 (생업용 자동차만 가능하며, 이 역시 자동차가액에 맞아야 함)

 

공공임대 및 특별임대

  • 일반 공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그렇다면 공공임대와 특별임대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임대

입주 조건

1-1. 청년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는 가구원 수를 1인으로 확인하여 맞춰보시면 됩니다.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 모두 각각 기준 소득의 100% 이하
  • 3순위 : 본인이 기준 소득의 100% 이하

 

자산 기준

  • 1순위 : 1순위는 주로 보호 계층에 포함됨으로 자산은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 2순위 : 본인과 부모 모두 총자산이 36,1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가액은 3,683만 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총자산이 29,9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가액은 3,683만 원 이하

 

1-2. 신혼부부

 

소득 기준

마찬가지로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청년 가구와 달리 가구원 수를 본인 가족에 맞게 2인 이상으로 맞춰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에 따라 신혼부부 1과 신혼부부 2로 구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임대료와 거주기간이 달라지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1 : 본인이 기준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배우자 소득이 있을 시 90% 이하)
    • 우선순위 : 1~3순위
  • 신혼부부 2 : 본인이 기준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배우자 소득이 있을 시 120% 이하)
    • 우선순위 : 1~3순위 
    • 4순위 : 신혼부부 2 중에서 기준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배우자 소득이 있을 시 140% 이하)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1, 2 포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1, 2 포함)
  • 3순위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부부 1, 2 포함)
  • 4순위 : 혼인 가수 (신혼부부 2만 해당)

 

자산 기준

  • 1~3순위 :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가액은 3,683만 원 이하
  • 4순위 : 총 자산 37,9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가액은 3,683만 원 이하

 

임대료

  • 청년 : 주변 시세 대비 30~70%
  • 신혼부부 1 : 주변 시세 대비 60~70%
  • 신혼부부 2 : 주변 시세 대비 70%

 

거주기간

최초 2년, 최장 6년이며, 2년마다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연장 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피고 재계약이 이뤄집니다.

  • 청년 :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 시 신혼부부 1, 2 조건으로 변경
  • 신혼부부 1 : 최초 2년, 최장 20년
  • 신혼부부 2 : 최초 2년, 최장 10년

 

 

2. 민간 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조건

2-1. 특별공급

 

소득 기준

소득은 역시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청년이라면 1인가구 기준으로 확인하면 되며, 신혼부부라면 본인 가족 구성원에 맞춰 가구원 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 1순위 : 기준 소득 100% 이하
    • 지역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 2순위 : 기준 소득 110% 이하
    • 지역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
  • 3순위 : 기준 소득 120% 이하
    • 지역 : 그 외 지역

 

자산 기준

  • 청년 : 본인 자산 가액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총 자산 가액 29,9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만약 순위가 같다면 소득→지역→추첨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2-2. 일반 공급

일반 공급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 지역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을 선정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선정 방법

  • 입주자 선정
  • 동호 추첨
  • 당첨자 선정

 

입주자 선정

  •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는 신청조건에서 확인했던 순위를 통해 우선적으로 분배하고, 그다음 가점을 확인하여 높은 순서대로 배정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가 있다면 전산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즉 입주 순서는 1순위에서 모두 배정이 된 다음 2순위와 3순위로 넘어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높은 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순위나 2순위에서 미달이 없다면 3순위에게는 기회가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에서 살펴보았듯이 1순위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므로, 최대한 2순위에는 들 수 있도록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호 추첨

동호 추첨이란 몇 동 몇 호에 거주하게 되는지를 배정하는 것으로 이는 무작위 전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순위가 높다고 하여 선택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첨자 선정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 자동차 및 무주택 심사가 확인되면 입주자 선정의 대상이 되며, 동호 추첨을 통해 당첨자의 호실이 배정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방법

역세권 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위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청약 중인 주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공임대는 SH 홈페이지, 민간임대는 각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순서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및 소득, 자산 조회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결 → 입주

 

신청 관련 문의

혹시나 이 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12시~13시는 점심시간이니 이 시간은 피해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 조건과 신청방법,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보이는 사업입니다. 초역세권으로 교통도 편리하고, 주택도 대부분 신축으로 주거 환경도 쾌적하니 거주하기 좋습니다.

 

만약 위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공고일을 잘 확인하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