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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유튜버 사업자등록 가이드 (2025 최신)

by 비즈 인포 2025. 4. 17.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유튜버에게 세금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때 많은 초보 유튜버분들이 사업자 등록에 대해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이 창출되는 유튜버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의 절차와 신고방법 등을 정리 보겠습니다.✨

 


 

📌 유튜버 사업자등록이 왜 필요할까?

유튜버가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반복적으로 창출될 경우 영리 목적의 활동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유튜버 사업자 등록 의무에 대한 국세청 안내
유튜버 사업자등록 의무 안내 출처: 국세청

 

  • 광고 수익, 슈퍼챗, 협찬 등 수익 발생: 구글 애드센스나 제 3자를 통한 수익이 정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 활동으로 간주
  • 수익 발생 시기: 수익이 1원이라도 발생한 시점부터는 사업자등록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8조: 국내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제공은 용역 공급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 유튜버 사업자유형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어떤 유형으로 등록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유튜버의 사업자 유형은 보통 개인사업자이며,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뉩니다.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세법에서 사업자로 파악하지 않기에 부가세 신고나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유튜버의 경우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설 없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플랫폼에 공급하여 수익이 창출될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때문에 부가세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유튜버의 경우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별도의 사업장과 같은 물적시설을 갖거나, 근로자를 고용해서 콘텐츠 영상을 플랫폼의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할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튜버 사업자 유형에 대한 국세청의 설명
유튜버 사업자 유형 안내 출처: 국세청

 

  • 일반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공급가액 10% 매출 세액
  •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출 세액

유튜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설명
유튜버 사업자 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출처: 국세청

 

따라서 처음 시작하는 유튜버이고 별도의 사업장과 같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창출한다면 면세사업자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유튜버 사업자등록 안 하면?

  • 무신고 가산세: 사업자등록 없이 수익을 얻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최대 20%)
  • 소득세 신고 누락: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익 누락이 발생해 추후 불이익 가능
  • 세무조사 대상: 구글 애드센스 등에서 소득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위험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유튜버라면 빠르게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튜버 사업자등록 신청 하는 법

유튜버도 일반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절차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1.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신청]
  2. 사업자 유형 선택: 개인사업자 선택, 과세 유형은 일반, 간이 또는 면세 선택
    • 과세 사업자 중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시 일반, 1억 400만 원 미만 시 간이
  3. 업종 선택:
    1. 면세사업자
      • 업종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업종코드: 940306
    2. 과세사업자
      • 업종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업종코드: 921505
  4. 사업장 주소 입력: 자택 주소도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 첨부 시 유리
  5. 관할 세무서 자동 지정: 주소에 따라 자동 지정됨
  6. 서류 제출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빠르면 당일, 길어도 2~3일 내 발급 가능

 

유튜버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의 대한 국세청의 설명
유튜버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요약

  • 유튜버도 사업자등록 의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면 등록 의무 발생
  • 인적 고용,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유형 결정: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별도의 사업장과 같은 물적시설을 보유했다면 과세, 아닐 경우 면세
  • 신청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가능: 업종명은 면세일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과세일 경우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등록 안 하면 세금 불이익 가능: 무신고 가산세, 소득세 누락 등 주의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준비해 보세요. 초기에는 간단하고 크게 어렵지 않으며,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여 의무를 지키고, 추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