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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소방공무원 가산점 종류 총정리

by 비즈 인포 2022. 1. 18.

소방공무원 가산점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로 나뉘며 각각에 따라 최소 1%, 최대 10%까지 가산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방공무원을 준비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2022년까지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관심을 갖는 수험생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가산점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 가산점이 필수는 아니나 준비하지 않을 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종류별 가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방공무원 가산점 점수

    경채에서는 가산점이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소방공무원 공채에서는 가산점이 존재합니다. 1점 1점이 소중한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은 합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과 같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취득할 수 있다면 가급적 취득하려 하는 것이 소방공무원 가산점입니다.

     

    이런 소방공무원 가산점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로 나뉘며 각 종류에 따라 가산점 비율에 차이가 있으니 상세히 살펴보야 합니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나 의사상자의 경우 본인의 의지만으로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 아닙니다. 때문에 취업지원 대상자나 의사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여 소방공무원 가산점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가산점 종류

    구분 가산비율 적용시기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각 시험단계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상사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 ~ 5% 필기시험 적용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공채시험에 한함

    -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 ~ 3%
    • 가산특전과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119고시 홈페이지에서 수정(추가)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의 가점과 자격증 등의 가점은 각각 적용
    • 필기시험의 경우 상기 모든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함
    • 자격(면허)증은 필기시험 전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 유효하지 않은 경우(정지, 튀소, 기간만료) 불인정

     

    1.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는 1%~5%까지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점은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을 한 응시자에게만 주어지며 필기시험에서만 적용됩니다.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자격증의 가산점 내용
    소방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일반  자격증(면허증)

    5% 가산점

    •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 잠수기능장
    • 의사, 변호사
    • 소방시설관리사

    3% 가산점

    •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증 기사
    • 2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소방안전 교육사

    1% 가산점

    •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 견인차 면허
    •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3% 가산점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 가산점

    • 컴퓨터 활용능력 2급

     

    2.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공자를 말합니다. 유공자 중에서도 본인이 있고, 가족이 있으며, 유족이 있는데, 각 기준에 따라 5% 가산점과 10% 가산점으로 나누어집니다. 총 6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으며 자격증처럼 필기시험에만 가산점이 붙는 것이 아닌 모든 시험단계에 적용되나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 독립 유공자 본인, 가족 및 유족
    • 국가 유공자 본인, 가족 및 유족
    • 5•18 민주 유공자 본인, 가족 및 유족
    • 특수임무 수행자 본인, 가족 및 유족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및 가족
    •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3. 의사상자

    의사상자는 타인을 구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신체에 부상을 입을 사람을 말합니다. 가산점은 3% 또는 5%이고, 의사상자 본인 외에 가족에게도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역시나 과목별 40% 이상 득점을 해야지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옳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자
    • 소방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한 자
    • 부모님이 의사상자라면 해당 가산점 부여 가능
    • 위 내용 중 본인에 해당하면 5%, 배우자나 자녀에 해당하면 3% 가산

     

     

    소방공무원 가산점 자격증 종류

    취업지원대상자나 의사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격증을 통해 소방공무원 가산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증들이 몇 % 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 가산점 자격증 종류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1. 기술사 자격증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철도차량기술사
      • 조선기술사
      •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체기술사
      • 차량기술사
      • 화공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철도신호기술사
      •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통신기술사
      • 가스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인간공학기술자,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비파괴검사기술사
      • 기상예보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
    2. 기능장 자격증
      •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건설기계정비기능장
      • 철도차량정비기능장
      • 자동차정비기능장
      • 위험물기능장
      • 전기기능장
      • 전자기기기능장
      • 통신설비기능장
      • 가스기능장
      • 에너지관리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3% 가산점 자격증 종류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1. 기사 자격증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궤도장비정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설비보전기사, 승강기기사, 농업기계기사
      • 철도차량기사
      •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 항공기사
      • 자동차정비기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 정밀화학기사, 화공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학분석기사, 바이어화학제품제조기사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철도기사, 철도신호기사
      • 광학기사, 로복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의공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기사, 임베디드기사
      • 빅데이터분석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 가스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소방설비(기계•전기분야)기사, 인간공학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방재기사
      •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원자력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 교육사

    5.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 가산점 자격증 종류

    1. 소방 관련국 가기술 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1. 산업기사 자격증
      • 건축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방수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궤도장비정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승강기산업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철도차량산업기사
      • 조선산업기사
      • 항공산업기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 광학기기산업기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의공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 가스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전기분야)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2. 기능사 자격증
      • 거푸집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도배기능사, 미장기능사, 방수기능사, 비계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조적기능사, 철근기능사, 타일기능사
      •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천창크레인운전기능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궤도장비정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전자부품장착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 철도차량정비기능사
      •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화학분석기능사
      • 위험물기능사
      • 전기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 광학기능사, 의료전자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캐드기능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방송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 가스기능사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 에너지관리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 견인차 면허

    4. 응급구조사(2급)

    5.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소방공무원 가산점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산점 계산은 총점이 아닌 각 과목당 가산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산점이 2점이라고 하면, 필기시험 총점에 2점이 더해지는 것이 아닌 필기시험 각 과목별로 2점이 더해집니다. 즉 전체 5과목에 각각 2점씩 추가되어 총 10점이 가산되는 격입니다.

     

    때문에 가산점은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오늘 알게 된 가산점 종류 중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통해 합격률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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