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5월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보니 신경 쓸 것이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검색량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무엇이며 신고 기간과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세법상 소득은 크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양도, 퇴직, 기타 등 총 8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사람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을 확정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징수하거나 돌려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 활동을 통한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해에 이러한 소득이 있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일용자의 근로소득은 2,000만 원, 연금 소득은 1,200만 원,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와 같이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나기 때문에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이라 할 지라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거나, 주식 투자, 상가 임대, 유튜브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식과 같이 금융소득의 경우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2,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되지 않아 원천징수 후 세액으로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1년 간 벌어들인 수익으로 계산됩니다. 즉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2022년 종합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은 단계가 적용됩니다.
1. 종합소득금액 계산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2. 종합소득공제 적용하여 과세표준 설정
- 기본공제나 추가공제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내역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3.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해 산출세액 구하기
-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낮은 세율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높은 세율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4. 세액공제 적용
-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받는 내역들은 제외시킵니다.
5. 가산세 적용
- 무신고,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를 더합니다.
6. 기납부세액 적용
- 중간예납 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 등의 기납부한 내역을 제외하여 납부해야 하는 총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5월 되기 전까지 카카오톡이나 우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또는 고지서를 받게 될 겁니다.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하며, 만약 31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신 분이라면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 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기간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간 이후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산세 일정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PC 또는 모바일)를 통한 온라인 신고, 세무사 사무실 의뢰, 관할 세무서를 방문 등이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사이트 가입 →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 본인 소득에 따른 정기신고를 진행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용어가 낯설다 보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요령이나 사례 등을 확인하여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를 통해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이례적으로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고나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팁이라고 한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챙기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클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세액공제 금액이 클수록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은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한 경우, 특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니 절세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 달이며, 신고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얻은 모든 분들에 해당합니다.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세금은 소득을 얻은 국민이라면 모두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니 이 기간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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